- 공고번호1999-017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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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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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공고일: 1999. 1. 18.
소관과: 산업자원부 수출과
산업자원부공고 제 1999-17호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이유와 주요골자를 법제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1월18일
산업자원부장관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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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지이유
정부는 인체안전과 국제협약상 수출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수출품품질
향상에관한법률을 운영해왔으나, 대부분의 수출검사가 수입국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로 지금까지 인체안전 등과 관련한 수출검사품목을 지정한 실적이 없어 규제완화
차원에서 동 법률을 폐지함에 따라, 하위법령인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페지하
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과천시 중앙동1번지,참조:수출과장,
전화 : 500-23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