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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공무원채용계획공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51호


산업자원부 무역위원에서는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사건 조사, 무역구제 사건의 직권조사 및 무역구제 관련 국제협력업무 등 급증하는 무역구제 행정수요에 즉시 대응하기 위하여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률 전문가를 일반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05년 2월28일


                                                 산업자원부장관


계약직공무원채용계획공고


1. 채용예정인원 : 1명


2. 응모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서 급증하는 무역구제 행정수요에 즉시 대응하기 위하여 3년 이상 행정실무 경험이 있는 자

  다.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3. 계약기간 : 2년(근무실적 양호시 연장 재계약 가능)


4. 신분 및 대우


  가.채용시 계약기간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5급상당)으로서의 신분 유지

  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책정(연봉제 적용)


5. 제출서류


  가. 자필이력서(사진 부착 및 연락처 명기) 1부

  나. 변호사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1부

  다. 최종학력(대학원의 경우 대학 포함) 졸업증명서 1부

  라.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마. 자기소개서(A4용지 3매 이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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