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5-054
- 담당자김덕기
- 담당부서투자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725
-
첨부파일
통합공고중개정공고(관보게재).hwp [0 KB]
바로보기
통합공고전문(2005년).hwp [0 KB]
바로보기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 54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통합공고(2004-5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05. 3. 5
산업자원부장관
외국인투자통합공고중개정공고
외국인투자통합공고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타 법령 등에서의 외국인투자 제한사항】3호. (업종별 외국인투자 제한규정)중 (2), (11)를 각 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6)의 근거법률칸중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7조“를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2“로 한다.
부록 1의 (1) 외국인투자업종란중 방송채널사용사업(87221)란과 종합유선 및 기타 유선방송업(8722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록 4. 외국인의 국내 입국 및 거주절차, (2),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05년도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 시행계획
- 다음글 관인의 등록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