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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통합공고중개정공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 54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통합공고(2004-5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05. 3. 5
산업자원부장관

 

 

외국인투자통합공고중개정공고

 


외국인투자통합공고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타 법령 등에서의 외국인투자 제한사항】3호. (업종별 외국인투자 제한규정)중 (2), (11)를 각 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6)의 근거법률칸중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7조“를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2“로 한다.


부록 1의 (1) 외국인투자업종란중 방송채널사용사업(87221)란과 종합유선 및 기타 유선방송업(8722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록 4. 외국인의 국내 입국 및 거주절차, (2),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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