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9-018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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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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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석탄산업법시행령개정안
공고일: 1999. 1. 14.
소관과: 산업자원부 석탄산업과
산업자원부 공고 제1999-18호
석탄산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1월 14일
산업자원부장관
석탄산업법시행령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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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국민경제의 발전과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석탄산업의 비중이 축소되는 현재의
여건에 맞도록 석탄자원의 개발 및 석탄산업의 지원과 관련된 각종 제도를 정비
하고, 정부의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석탄 광업 및 석탄가공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
하여 석탄산업의 자율적인 발전을 유도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석탄산업심의회위원회를 폐지(안 제4조 내지 제9조)
나. 광업시설의 공동설치·사용의 권고 대상시설 및 인접광구를 통합개발하기
위한 탄좌회사의 설립에 참여하지 않은 광업권 등의 보상에 따른 평가방법과
이전등록규정을 폐지함(안 제11조내지 제13조)
다. 석탄가공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함(안 제14조)
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액, 과징금 부과 및 징수절차규정은
석탄산업법에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따라 삭제함(제15조 내지
제16조)
마. 석탄 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중 석탄 및 석탄가공업제품의 사용할 시설
이나 사용업종에 관한 제한규정을 폐지함(안 제18조)
바. 석탄 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에 위반한 경우에 다른 법령에의한 허가의
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함(안 제20조)
사. 생산여건이 불리한 탄광에 대한 생산안정지원금의 보조와 석탄광산의 통합에
필요한 지원사업규정을 폐지함(안 제22조 및 제30조의2)
아. 석탄등 가격의 부과금 징수대상자, 징수금액, 징수방법, 관리운영 등의 규정
을 폐지함(안 제31조 내지 제34조)
3. 의견제출
이 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2월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석탄산업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500-2766,전송 (02) 504-5001〕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