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5-063
- 담당자현지원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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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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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63 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14일
산업자원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과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에대한교토의정서 발효 등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에너지절약 기반을 강화하고,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의 에너지효율개선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현재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 시행 중인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지침’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의2)
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등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 지정·고시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안 제13조제1항),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의 공공기관 사용 의무화 및 민간에 대한 사용 권고 조항을 신설(안 제13조제2항)
다. 현재 고시에 의해 운영 중인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안 제17조의2)
라.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동 법에 따른 금융·세제 등의 지원을 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마.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에너지사용자를 에너지관리대상사업자로 지정하고, 매 3년 주기로 에너지진단을 받도록 하며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
바.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조기 달성을 위한 금융·세제상의 지원과 보조금의 지급 및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사. 에너지 기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안 제4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에너지관리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라.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에너지관리과(전화:02-2110-5421, 팩스: 02-504-5001, 전자우편: ssp2000@moci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