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9-020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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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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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9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지원지침
공고일: 1999. 1. 21.
소관과: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산업자원부 공고 제1999- 20호
공업발전법 제14조 및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운용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1999-8호)
제4조의 규정에 따라 99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지원지침을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1999. 1. 21.
산업자원부장관
99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지원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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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년도 지원규모 : 2,867억원
가. 자본재시제품 개발사업 : 2,260억원
나.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 : 607억원
2. 융자대상
가. 자본재시제품 개발사업
(1) 산업자원부장관이 자본재산업 육성과 관련 고시한 전략품목의 개발사업
(2)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및 특허기술 등의 실용화 사업
(3) 산업디자인 개발사업
(4)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신기술 및 신제품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품목의 개발사업
나.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
(1)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389호)에 해당하는 기술
제품 개발사업
(2)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및 특허기술 등의 실용화 사업
(3)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
3. 융자조건 및 한도
□ 현물담보의 경우
┌────┬───────────┬───────┬──────┐
│대출금리│융 자 기 간 │융자비율 │과제당한도액│
├────┼───────────┼───────┼──────┤
│연 7.0% │8년 │소요자금의 80%│30억원 │
│ │(3년거치 5년분할상환) │ │ │
└────┴───────────┴───────┴──────┘
※대출금리는 시중실세금리 추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슴
□ 기술담보의 경우
┌─────┬─────────────┐
│대출금리 │융 자 기 간 │
├─────┼─────────────┤
│연 7.5% │5년 (2년거치 3년분할상환) │
└─────┴─────────────┘
99년에는 기술담보대상사업(산업기반기금, 산업기술개발융자금, 중소기업구조
개선자금)중 500억원 한도에서 기술담보사업을시행
4. 융자사업 취급기관
가. 자본재시제품개발사업:한국기계공업진흥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전기
공업진흥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산업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나. 첨단기술제품개발사업:생산기술연구원(산업기술정책연구소), 한국전자산업진
흥회(소프트웨어 및 데이타베이스 부문에 한함)
5. 융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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