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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5 - 65호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18일
산업자원부 장관

 

전기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제43차 국정과제회의(‘04.5.20)에서 확정된 “국가혁신체제정립을 위한 과학기술부 개편방안”과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간 사업이관에 관한 합의”(’04.10.16)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2차계통 안전규제 업무를 과학기술부로 이관하고, 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충당금 산정기준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 검사 및 정기검사 대상에서 원자력부문을 삭제(과학기술부 원자력법으로 이관)

  나.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 검사 및 정기검사의 시기에서 원자력부문을 삭제(과학기술부 원자력법으로 이관)

  다. 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충당금 산정기준을 새로운 기업회계처리기준서와 부합하도록 산식을 개정하고, 추정비용 등 변수는 고시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4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원자력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산업자원부 원자력산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전화 02-2110-5483, 전송 02-503-9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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