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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구체적인 범위 고시 제정(안)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71호 (2005. 3. 25)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구체적인 범위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9조의2(어린이보호포장의 사용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구체적인 범위」를 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25일

산업자원부장관


 

※ 공고 내용은 별첨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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