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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혁신 공청회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79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혁신 공청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개정을 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공청회 개최를 공고함

 

2005년 3월 30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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