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9-021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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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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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일: 1999. 1. 23.
소관과: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산업자원부 공고 제1999-21호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1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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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설립을 위한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을 개정함에따라 동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종전의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으로 법률에 규정된 기관 및 단체 등 이
외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 등으로 지정하고 있던 것을 정책의 투명성 등을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에 규정함.
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종합분석·평가를 하여야 하는 산업 및 에너지분야의
기술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 2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산업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전화 :
503-9656, FAX : 507-2155)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주소),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