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05-083
- 담당자최월영
- 담당부서생활복지표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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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922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 - 83호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2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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