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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84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4일

산업자원부장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5. 3. 31.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이 개정?공포(법률 제 7439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주식회사의 경우 외국인이 단독 또는 특별관계자와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전체이사의 100분의 50이상의 이사를 선임하여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의사 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의 경우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또는 이사의 과반수가 외국인인 법인은 외국인으로 간주(안 제2조 제1항 신설)

  나. 개발해외자원의 반입을 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입가격, 반입조건 등에 대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함(안 제15조 제1항 )
  다. 주무부장관은 반입업무를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안 제15조 제2항 신설)

  라. 주무부장관은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융자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통보하고, 융자업무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상환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야 함(안 제15조 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4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자원개발과장, 전화 02)2110-5434, 팩스 02)503-96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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