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9-022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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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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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시행규칙중개정(안) 입법예고
공고일: 1999. 1.
소관과: 산업자원부 산업배치과
산업자원부공고 제1999-22호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법령안입법예고에관한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월 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시행규칙중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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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제품의 국내반입금지, 토지·공장등
의 양도허가 등 수출자유지역설치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조문을 정비하는 것임
2. 주요골자
토지·공장등의 양도 허가, 보고의무 등을 법률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허가 및
보고의무 삭제)하고,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입주허가서류를 간소화하며 공장의
건축허가 신청기간을 70일에서 6월로 연장하여 입주기업체의 부담을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1999년 1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문의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산업배치과
503-9494)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별첨은 공개자료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