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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스타 프로젝트』 사업 공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88호

  
 2005년도『바이오스타 프로젝트』 사업 공고

 

  전 세계 챔피언급의 바이오 스타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사업인 「바이오스타 프로젝트」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6일  산업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 전 세계 챔피언급의 바이오 스타제품을 개발하고 선도기업의 글로벌 성공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국내 바이오기업의 선진시장 진출과 국내 바이오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사업
 
2. 지원 대상 <운영요령 제3조 참고>

 

 ○ 범바이오제품 (예, 바이오의약품, 합성의약품, 바이오소재, 바이오제조기술 등) 개발을 위한 제조공정확립ㆍ시제품생산ㆍ시험분석 등을 추진하는 과제 지원

 

3. 지원 내역 <운영요령 제4조 참고>

 

 ○ 지원규모 : 단위과제당 연간 10 ~ 25억원
 ○ 지원기간 : 5년 이내 (연차별 협약)
 ○ 지원비율 : 총사업비중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비율은 1:1 원칙
   *민간부담금은 현금으로 납입 (단, 주관기업의 인건비는 예외적 인정)


 

4. 선정 기준 및 절차 <운영요령 제13조 참고>

 

 가. 선정기준 : 기술성, 사업성 및 공공성

 

 ○ 기술성 (50%) : 후보물질 (Candidate)의 신규성ㆍ특허성 및 기업의 안전성 시험 (전임상 및 임상) 추진역량
 ○ 사업성 (40%) : 기업의 재무역량, 비즈니스 모델(기술수출 또는 완제품출시)의 구체성ㆍ신뢰성 및 시장전망의 적합성
 ○ 공공성 (10%) : 바이오산업기여도, 수출유발효과, 중소기업육성효과

 

 나. 선정절차 : 다단계, 종합적 평가방식을 거쳐, 대상기업 선정

 

4. 기술료 <운영요령 제22조 및 제26조 참고>

 

 ○ 성공한 과제에 대해 정부출연금의 20% ~ 50%에 상당하는 기술료를 부과하며, 해당 기업은 기술료를 5년분할 납부
   *납부유예제, 요율 점증제, 정보공개제 도입 

 

5. 신청요령 <운영요령 제2조 참고>

 

 가. 신청자격

 

 ○ 주관기업 : 대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금융기관 등
 ○ 신청형태 : 주관기업 단독, 또는 주관기업과 참여기관의 컨소시엄

 나. 신청서 교부 및 제출

 

 ○ 사업신청서 교부기간 : 2005년 4월 11일(월) ~ 5월 20일(금)
 ○ 사업신청서 교부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
 ○ 제출서류 : 접수증(전산출력), 사업계획서 및 관련자료 20부
 ○ 제출기간 : 2005년 4월29일(금) ~ 5월 20일(금)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인터넷 등록, 오프라인 접수
   - 인터넷으로 () 으로 전산양식에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아래 접수처로 『접수증(전산출력),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온라인 과제 과제접수 매뉴얼 첨부파일 참조
     *우편 제출의 경우,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신성장기술본부 전문위원실
     * 주소: (우: 135-080)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2층

 

6.  기타 안내사항

 ○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 2005. 4. 14(목), 16:00 ~ 18:00
    - 장소 : 올림픽파크텔 4층 장미홀 ( 참조)
 ○  사업추진계획, 제출서류 및 관련서식 등은 인터넷홈페이지(ww.itep.re.kr)에서 열람 또는 파일 받기 가능
 ○ 1차평가 결과는 개별통지, 최종 선정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할 예정

 

별첨 : 바이오스타 프로젝트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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