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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허가(국제IMS)
  • 공고번호2005-091
  • 담당자윤종욱
  • 담당부서산업기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210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91호


         민법 제32조 및 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7일 

                                                             산업자원부장관


법인설립허가



1. 허가번호 : 제2005 - 11호

2. 허가년월일 : 2005년 4월 6일

3. 법 인 명 : 사단법인 국제IMS

4.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3-19 신안빌딩 4층

5. 대 표 자 : 임관

6. 설립목적

     산업경쟁력의 제고, 전 세계 제조업의 당면문제 해결, 인류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첨단제조기술 및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다자간국제협력체제인 "국제 IMS 공동기술개발사업"의  IMS국제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과 실천사항 등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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