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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시행령,상표법시행규칙,의장법시행령및의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공고번호2005-078
  • 담당자전현종
  • 담당부서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071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5-78호

   상표법시행령, 상표법시행규칙, 의장법시행령 및 의장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 월 8 일

산업자원부장관


상표법시행령, 상표법시행규칙, 의장법시행령 및 의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상표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가. 개정이유

     지리적 표시를 신지식재산권의 하나로 보호하기 위한 개정상표법의 2005년 7 월 1 일 시행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시 제출하는 정관의 기재사항과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는 입증서류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상표공고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정관의 요약서를 공고토록 하는 등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을 1.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지리적 환경의 특성 및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등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 3.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4.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등의 자체 관리기준 및 유지관리방안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2)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1.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서류 2. 지리적 환경의 특성 및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등과의 관계에 관한 서류 3.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에 관한 서류 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출원인인법인과 그 소속단체원의 법 제3조의 2의 요건 구비에 관한 서류 5. 원산지국가에서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의 지리적 표시에 한함)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3)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시 특허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의견과 자료제출을 협조 요청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원인의 대표성여부나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특성등에 대하여 특허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4) 정관의 요약서(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 한한다)를 상표공보에 게재하도록 추가함.


2. 상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 개정이유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 위한 개정상표법의 2005년 7월 1일 시행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시 제출하는 서식을 신설하고 서식에 추가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단체표장 출원의 경우에 수정정관을 제출하는 방법을 정하는 등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단체표장제도와 관련하여 정관의 요약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등을 신설하고 서식의 기재요령등을 정함.

     (2) 수정정관은 서지사항(견본)보정서, 국제출원보정서, 국제상표등록출원서를 통하여 제출토록 하고 그 기재요령등을 규정함.

     (3)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도입에 따라 출원서등의 서식의〔권리구분〕란에“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추가하고〔첨부서류〕란과 기재요령 등을 수정· 보완함.

     (4) 분할출원, 변경출원, 분할이전,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등의 경우 상표견본을 제출하지 않도록 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도모함.

     (5) 국제출원의 서지사항 및 수수료 보정시 서지사항(견본)보정서를 함께 사용하던 것을 출원의 종류(국내출원, 국제출원,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따라 별도의 서식을 사용토록 국제출원보정서를 신설하여 출원인의 혼란을 방지함.

     (6)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최초 의견서, 보정서 등의 제출시 대리인선임신고서의 제출없이 위임장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보정절차등을 해소하여 민원인 편의 및 행정절차의 신속화를 도모함.


3. 의장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가. 개정이유

     법령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이해도를 제고하고 디자인의 창작이 장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의 의장이라는 용어를 국민에게 친숙한 디자인으로 변경하고, 종전에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인만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출원의 공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인도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디자인보호법이 2005년 7 월 1 일 시행에 따라, 의장이라는 용어를 디자인으로 변경하고 의장무심사등록공보에 출원공개 및 공개연월일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도록 하며 공개디자인공보에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라는 취지를 게재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종전의 의장이라는 용어를 디자인으로 변경함.

     (2) 디자인무심사등록공보에 출원공개 및 공개연월일을 게재하도록 함.

     (3) 공개디자인공보에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라는 취지를 게재하도록 함.


4. 의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 개정이유

     법령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이해도를 제고하고 디자인의 창작이 장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의 의장이라는 용어를 국민에게 친숙한 디자인으로 변경하고, 글자체를 디자인의 범위에 포함시켜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글자체를 보호하도록 하며, 출원의 변경을 보정으로 흡수하고,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인도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디자인보호법이 2005년 7월 1일 시행에 따라, 의장이라는 용어를 디자인으로 변경하고 글자체디자인 관련 물품의 구분 및 출원서식 등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종전의 의장이라는 용어를 디자인으로 변경함.

     (2) 글자체디자인의 물품의 구분을 별표 4에 신설하고, 글자체디자인의 출원은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의하며, 별표 6에서 정하는 지정글자, 보기문장 및 대표글자의 디자인 도면을 도시하도록 함.

     (3) 출원의 변경이 보정으로 흡수됨에 따라 별지 제4호의3서식 및 제4호의4서식을 폐지하고, 심사·무심사등록간 보정 및 단독·유사간 보정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보정하도록 함.

     (4)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인도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의2서식·제4호의2서식 및 제5호의2서식을 개정함.


Ⅱ. 의견제출

   상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5년 4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보내실 곳)

   ○상표법시행령, 상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경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장 (참조: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장, 전화:(042)481-5271, Fax:(042)472-3468, 이메일:world@kipo.go.kr)

   ○의장법시행령, 의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경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장(참조: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장, 전화:(042)481-5268, Fax:(042)472-3468, 이메일:scjeon@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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