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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90호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전문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11일
산업자원부장관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ᄋ‘04.12.31「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이「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으로 전문 개정.공포됨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제도의 시행규정 마련과 그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전문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골자

 

가. 시행령 개정(안)

 

 □ 시행령의 제명 변경
  ᄋ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 바이오에너지, 석탄액화.가스화에너지, 폐기물에너지의 기준및 범위 규정(안 제2조 및 별표1)

 

 □ 발전차액지원을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설정(안 제24조)
  ᄋ 기본적으로 표준공사비, 운전유지비, 투자보수비 및 제세공과금 등 발전비용을 모두 포함하고
   -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전비용 외의 신.재생에너지의 특성을 반영
   °설비이용율, 수명기간, 사고보수율, 소내소비율
   °기술상용화수준, 시장보급여건 및 전력거래가격 등

 

 □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범위 규정(안 제25조)
  ᄋ 국제표준적합성 평가 및 상호인정 기반구축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 등의 기반구축비용
  ᄋ 표준개발, 표준제안, 국제협력 등 표준화 사업비

 

 □ 공용화품목의 지정?운영 및 지원규정 신설(안 제26조)
  ᄋ 지정대상: 한국산업규격(KS) 품목, 국제표준화 품목, 인증 품목
  ᄋ 지원대상: 공용화품목의 개발 및 제조, 수급조절

 

 □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등록기준 및 지원내용 규정(안 제27조,  별표2 및 제28조)
  ᄋ 전문업종별로 등록기준을 차등하여 규정
    - 기술능력(4~6인), 자본금(3~8억원), 사무실(40~60㎡)
  ᄋ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 정부지원 보급사업의 일정 쿼타를 직접 수행
    -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시공자격 우대
    -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운영 대행 등 

 

 □ 장관 및 시도지사 권한의 위임.위탁규정 정비(안 제32조)
  ᄋ 정부를 대표하는 것이 필요한 업무는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하고, 그 외의 업무는 전문성 및 편의성 등을 감안,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위탁

 

나. 시행규칙 개정(안)

 

 □ 시행규칙의 제명 변경
  ᄋ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규칙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규칙

 

□ 설비인증 및 성능검사의 수수료 규정 보완(안 제10조, 별표3 및 별표4)
  ᄋ 시행규칙 별표에 수수료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기준에 따른 수수료금액을 인증 및 성능검사기관의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보완
  ᄋ 수수료의 적정성과 공정성 등의 확보를 위해 운영규정의 제정이나 변경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기타 법정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함
  ᄋ 발전차액지원의 중단 및 환수 절차(안 제11조)
  ᄋ 공용화품목의 지정 절차(안 제12조)
  ᄋ 전문기업의 등록 절차(안 제13조)
  ᄋ 통계전문기관의 지정(센터) 및 통계관리(안 제14조)
  ᄋ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 지원 절차(안 제15조)
  ᄋ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원 절차(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4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원전사업기획단 신재생에너지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라.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원전사업기획단 신재생에너지과(전화:02-2110-5403, 팩스:02-2110-5405, 전자우편:kihok@moci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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