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체제 인증기관 인증업무 정지 처분
- 공고번호1999-023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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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품질보증체제 인증기관 인증업무 정지 처분
공고일: 1999. 1. 25.
소관과: 산업자원부 품질디자인과
산업자원부 공고 제1999-23호
품질보증체제 인증기관 인증업무 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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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품질보증체제 인증기관의
인증업무를 정지 처분하였기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1999. 1. 25
산 업 자 원 부 장 관
1. 대상기관 : 한국경영인증원
2. 대 표 자 : 이 원 열
3.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70 전문건설회관 17층
4. 처분내용 : 품질보증체제 인증업무 정지
5. 처분기간 : 99.1.25∼ 99.4.24(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