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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98 호


    계량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 월  25  일 

                                                                   산업자원부장관

                     


계량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정계량기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가 관장하던 계량기 형식승인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검정업무와 형식승인업무를 일원화하고, 실량표상품에 대한 시험․검사기준 제정의 근거 및 사후관리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실량표시상품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자체검정기관 및 자체수리자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을 마련 등 현행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계량기 형식승인기준 심의 및 계량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계량심의회를 둠(안 제2조의2조)


  나. 형식인증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가 수행하던 계량기 형식인증 업무를 민간인증기간에 위탁하고 의무사항으로 되어있는 계량기검정 제도와 형식승인제도를  통합하여 일원화 함(안 제6조)


  다. 실량표시상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실량에 대한 시험기준, 검사기준, 실량표시사항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라. 자체검정사업자 및 자체수리자에 대한 사후관리조항 신설 (안제 13조의2 및 제15조)


  마. 산업자원부장관이 실량관리 기준에 따라 실량표시상품에 대하여 포장단계 또는 유통단계에서 실량오차를 시험․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바. 계량사업의 지원범위를 시험검사능력 향상 국제상호인정   체결에 관한 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표준디자인과 김홍민, 전화 02)2110-5106, FAX 02)503-9488, e-mail mars1080@moci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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