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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지역혁신센터(RIC) 신규사업자 선정 공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 - 100호

 

 

2006년도 지역혁신센터(RIC) 신규사업자 선정 공고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역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2006년도 지역혁신센터 신규사업자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28일

산업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 설치 목적

  - 지역전략육성분야 및 대학강점분야의 장비구축․활용, 연구개발 등을 통해 대학-기업간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확충

  ※ 지역혁신센터(RIC : Regional Innovation Center)는 종전의 지역기술혁신센터(TIC)와 지역협력연구센터(RRC)의 통합모델임


◦ 센터의 기능

 

장비활용

   

 

   

 

   

 

   

연구개발

   

 

   

 

   

 

   

 

   

 

   

 

   

 

   

R I C

   

 

   

 

   

 

   

 

   

 

   

 

   

 

   

인력양성

   

 

   

 

   

 

   

창업지원

   

  - 장비활용 : 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고가 실험․측정장비의 구축․운영

  - 연구개발 :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 수행 및 기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 인력양성 : 산업체 인력의 재교육 및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우수 기술인력 배출

  - 창업지원 : 신기술 창업자에 대한 공간, 기술․경영지도 등 지원

 

◦ 지원규모 및 사업비 용도


  - 센터당 매년 7억원 내외를 최대 10년간 지원

  - 사업비중 40% 이상을 장비구축 용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협약 및 중간평가


  - 2년 단위로 협약 및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지속여부 결정 및 사업비 차등지원

  - 또한, 매년 연차실적보고서 제출 및 점검



2. 사업추진체계


◦ 산 자 부 : 매년도 사업추진계획 수립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산자부 시행계획에 따른 세부시행(사업안내 및 평가 등) 및 사업관리

◦ RIC  : 협약기간중 센터별 연구수행 및 사업수행


 <사업추진 절차>

 

연도별 사업 시행계획 수립

   

산업자원부

   

   

 

   

신규센터 선정평가

   

평가단(한국산업기술평가원)

   

   

 

   

  신규센터 최종 선정

   

산업자원부

   

   

 

   

신규․계속센터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산업자원부․한국산업기술평가원

   

   

 

   

협약체결 및 연구개시

   

산업자원부․해당대학

   

   

 

   

연차실적계획서 제출

   

해당대학

   

   

 

   

연구성과 등 사후관리

   

산업자원부․한국산업기술평가원

   

 

 


3. 선정규모 및 대상


2006년도에는 센터의 설치로 지역강점분야의 경쟁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개의 센터를 선정할 계획임


  - 선정대상 분야는 해당지역의 전략산업분야, 지역연고산업분야, 산업화가 가능한 해당대학의 강점분야에 한함


◦ 선정방식


  - 신규 센터는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며, 역자치단체별로 1개의 후보만을 선정하여 추천

 ※ 서울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천할 경우 우대배점 부여


◦ 참여제한 : 다음 각호의 연구책임자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① 지역기술혁신센터(TIC)

  ② 지역협력연구센터(RRC)

  ③ 산학연공동연구기반구축

  ④ 지역연구개발클러스터사업

  ⑤ 지역산업진흥사업에 의해 설립된 지역특화센터

  ⑥ 우수연구집단(SRC/ERC)사업

  ⑦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4. 신청요건


◦ 신청자격


  - 광역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해당지역 대학(전문대 포함)


◦ 구비사항 (요건미비시 사업계획 접수 불가)

  ① 해당분야 20개 이상의 협력업체 참여계획 및 참여의사 확인서 제출

  ② RIC 설치공간 확보 (단일전용공간 500㎡ 이상 확보를 원칙으로 함)

  ③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참여 및 사업비 분담

  ④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지자체 등)이 부담하는 현금사업비 합계가 정부 원금의 40% 이상이어야 함 (주관기관은 정부지원금의 10% 이상 의무부담, 총사업기간중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비부담 금액은 축소불가, 협약 체결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현금출연이 완료되어야 하며, 지자체는 확약서로 대체할 수 있음 - 미입금시 협약체결 불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지자체 등)이 정부지원 종료후 성과활용기간(5년)까지 계속 현금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우대 배점

  ⑤ RIC 사업비로 구축된 장비는 주관기관의 RIC 전용공간에 설치해야 함

  ⑥ 총괄책임자는 징계, 퇴직 등의 사유가 아니고서는 총사업기간 중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으며, 총괄책임자에 대해서는 강의시간 축소 등을 통하여 RIC 업무에 전담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야 함

   ※ RIC 선정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서류에 허위사항 등이 추후 발견될 경우 RIC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5. 신청 및 접수


◦ 신청요령 : 다음 각호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에 제출

  ① 지역혁신센터 사업계획서 1부 및 사본 12부, CD (소정양식, 글)

  ② 광역자치단체장 추천서 1부

  ③ 주관(참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및 현금․현물 출연확약서 각 1부

  ④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주관기관 현물출연 장비 목록 1부

  ⑥ 협력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⑦ 전용공간확보계획서(증빙서류포함) 1부

  

◦ 신청안내책자 및 신청서류 (지역혁신센터 사업계획서) 교부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www.mocie.go.kr → 고시/공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 (www.itep.re.kr → 사업공고)


◦ 접수기간 : 2005. 6. 9 (목) ~ 6. 15(수)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한국기술센터 11층) 지역혁신실(02-6009-8183, 8162)

6.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개최 


  - ‘05. 5. 3(화) 13:00~,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장(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 연락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02-6009-8000, 8183)


◦ 주요일정

 

사업공고

   

접 수

   

평 가

   

선 정

   

협 약

   

‘05. 4

   

‘05. 6

   

‘05. 7

   

‘05. 8

   

‘06. 3

   

 ※ 신규 선정평가는 현장실사/심의위원회 평가 순서로 진행

  


7.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역혁신실(02-6009-8183, 8162)로 문의하여 주시고, 사업참여와 관련하여 불편․부당하거나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기반과(02-2110-5194)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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