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5-101
- 담당자안근영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376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101호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28일
산업자원부장관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열사용기자재의 검사와 관련하여 첨부서류를 간소화 및 검사유효기간의 탄력 적용 등을 통해 기업의 업무 편의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규정 되어있는 열사용기자재는 그 사용 용도에 따라 전기사업법으로 중복 적용될 수 있어 그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고,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열사용기자재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열사용기자재로 관리코자함.(안 제2조의 1)
나. 관류(주철)보일러를 일정규모로 다량생산하고 설치시공의 일관성 체계와 능력을 갖춘 제조 및 시공업체에 한하여 제조와 설치검사에 있어 기기별 전수검사에서 Sampling 검사체계 도입(안 제35조, 별표 10)
다. 제조검사 신청시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동일규격․동일형식의 설계도면, 강도계산서, 원자재 시험성적서 등을 폐지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함(안 제36조, 제37조)
라. 설치검사신청 첨부서류로서 제조검사증을 첨부하여야 하나, 설치자가 제조검사증 분실(분쟁) 등의 사유로 설치검사를 받을 수 없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조검사사실확인서로 제조검사증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마.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선․해임 등의 각종 검사 관련 신고·신청을 전자적 문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신고 의무자외 의무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관계자도 전자적으로 처리 가능토록 함.(안 제56조)
바. 대규모 플랜트내의 압력용기 검사주기를 신뢰성 평가결과에 따라 4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업체의 정기정비 및 점검 주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업체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함.(안 별표9)
사.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수수료가 최근 4년간 재조정되지 않아 검사관련 수지 결손 누적으로 인한 경상수지 부담이 점증되고 있으므로 검사수수료를 표준원가의 인건비만을 일부 보상하는 수준인 13.4%를 인상하고자 함.(안 별표 1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에너지관리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라.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에너지관리과(전화: 02-2110-5423, 팩스 : 02-504-5001, 전자우편: mrdotan@moci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