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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령,실용신안등록령,의장등록령,상표등록령시행규칙개정령입법예고
  • 공고번호2005-103
  • 담당자구공호
  • 담당부서등록서비스담당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070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5-103호

   특허등록령 및 동법시행규칙, 실용신안등록령 중 일부개정령안, 의장등록령 및 동법시행규칙, 상표등록령 및 동법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 월29일

산업자원부장관


특허등록령 및 동법시행규칙, 실용신안등록령 중 일부개정령, 의장등록령 및 동법시행규칙, 상표등록령 및 동법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특허등록령 및 동법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


 가. 개정이유

  (1) 절차간소화

   ①특허권을 이전등록 신청시 등록의무자의 주소가 특허등록원부상 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사전에 주소의 표시변경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최종 이전등록 신청첨부서류와 등록의무자와의 동일성이 확인 가능한 경우 주소의 표시변경절차를 생략(직권으로 주소표시변경)하여 특허권 이전등록 절차를 간소화

   ②등록권리자가 동일인인 경우 선 등록 실용신안권을 포기하고 특허권을 등록하고자 할 때 선 등록 포기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하여 민원서류 감축

   ③특허권의 권리이전 등 등록신청시 불수리이유를 통지 받은 등록신청에 대하여 흠결의 서류만 보완한 후 재신청할 수 있도록 등록절차를 개선

  (2) ONE-STOP 서비스 실현

   ①특허권에 대한 권리 이전 및 상속의 경우 특허료와 등록세를 통합 징수토록 등록세납부 절차를 개선

   ②특허권을 신규 설정등록하고 자 할 때 특허료 납부를 위해서 특허고객은 특허청의 민원실 및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했으나 금융기관에 특허료를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설정등록료 납부 절차를 개선


 나. 개정내용

  (1) 절차간소화

   ①권리이전등록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상의 등록의무자의 주소와 특허등록원부와 다를 경우에 그 등록신청시 제출한 읍·면·동 및 등기기관의 장이 발행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서 주소 변경사실이 명백히 나타난 때에는 직권으로 주소 표시변경등록을 하여 이전되도록 함.

   ②특허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위하여 동일한 신청인이 특허권의 등록신청과 동시에 실용신안등록권의 포기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토록 함.

   ③등록관련신청서 제출 후 서류의 흠결로 불수리 할 경우 서류반환 및 수수료 납부사항정정신청 절차를 거쳐 재 신청토록 하였으나 미흡한 서류만을 보완하여 재 접수되도록 하여 서류반환 및 수수료 납부사항정정신청 절차를 생략 하도록 함.

  (2) ONE-STOP 서비스 실현

   ①특허권의 권리이전 및 상속을 하고자 할 때 특허료와 등록세를 별도로 납부케 되어 있어 특허고객이 금융기관을 중복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를 통합징수 할 수 있도록 개선 함.

   ②특허권을 신규 설정등록하고 자 할 때 특허료 납부를 위해서 특허고객은 특허청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납부서를 작성 제출하고 특허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등록결정서와 납입고지서를 함께 송부토록 하여 금융기관에 바로 특허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특허권의 신규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의견제출

   이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등록서비스담당관, 전화:(042)481-5233 또는 5251, 팩스 (042)472-34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③기타 참고사항

   ※보내실곳: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405호 등록서비스담당관실


2 . 실용신안등록령 중 일부개정령


 가. 개정이유

  (1) 절차간소화

   ①실용신안권을 이전등록 신청시 등록의무자의 주소가 실용신안 등록원부상 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사전에 주소의 표시변경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최종 이전 등록 신청 첨부서류와 등록의무자와의 동일성이 확인 가능한 경우 주소의 표시변경절차를 생략(직권으로 주소표시 변경)하여 실용신안권 이전등록 절차를 간소화

  (2) ONE-STOP 서비스 실현

   ①실용신안권을 신규 설정등록하고 자 할 때

     등록료 납부를 위해서 특허고객은 특허청의 민원실 및 금융기관을 방문 해야 했으나 금융기관에 등록료를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설정등록료 납부 절차를 개선


 나. 개정내용

  (1) 절차간소화

   ①권리이전등록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상의 등록의무자의 주소와 실용신안등록원부와 다를 경우에 그 등록신청 시 제출한 읍·면·동 및 등기기관의 장이 발행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서 주소 변경사실이 명백히 나타난 때에는 직권으로 주소 표시변경등록을 하여 이전 되도록 함.

  (2) ONE-STOP 서비스 실현

   ①실용신안권을 신규 설정등록하고 자 할 때 등록료 납부를 위해서 특허고객은 특허청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납부서를 작성 제출하고 등록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등록결정서와 납입고지서를 함께 송부토록 하여 금융기관에 바로 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실용신안권의 신규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의견제출

   이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등록서비스담당관, 전화:(042)481-5233 또는 5251, 팩스 (042)472-34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③기타 참고사항

   ※보내실곳: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405호 등록서비스담당관실


3. 의장등록령 및 동법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


 가. 개정이유

   의장권을 이전등록 신청시 등록의무자의 주소가 의장등록원부상 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사전에 주소의 표시변경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최종 이전등록 신청 첨부서류와 등록의무자와의 동일성이 확인 가능한 경우 주소의표시변경절차를 생략(직권으로 주소표시변경)하여 의장권 이전등록 절차를 간소화


 나. 개정내용

   권리이전등록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상의 등록

    등록의무자의 주소와 의장등록원부와 다를 경우에 그 등록신청 시 제출한 읍·면·동 및 등 기기관의 장이 발행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서 주소 변경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는 때에는 직권으로 주소 표시변경등록을 하여 이전되도록 함.


 다. 의견제출

   이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등록서비스담당관, 전화:(042)481-5233 또는 5251, 팩스(042)472-34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③기타 참고사항

   ※보내실곳: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405호 등록서비스담당관실


4. 상표등록령 및 동법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


 가. 개정이유

  (1) 절차간소화

   ①상표권을 이전등록 신청시 등록의무자의 주소가 상표등록원부상 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사전에 주소의 표시변경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최종 이전등록 신청첨부서류와 등록의무자와의 동일성이 확인 가능한 경우 주소의 표시변경절차를 생략(직권으로 주소표시변경)하여 상표권이전등록 절차를 간소화

   ②상표권의 권리이전 등 등록신청 시 불수리이유를 통지받은 등록 신청에 대하여 흠결의 서류만 보완한 후 재신청할 수 있도록 등록절차를 개선

  (2) ONE-STOP 서비스 실현

   ①상표권에 대한 권리 이전 및 상속의 경우 등록료와 등록세를 통합 징수토록 등록세 납부 절차를 개선

   ②상표권을 신규 설정등록하고 자 할 때 등록료 납부를 위해서 특허고객은 특허청의 민원실 및 금융기관을 방문 해야 했으나 금융기관에 등록료를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설정등록료 납부 절차를 개선


 나. 개정내용

  (1) 절차간소화

   ①권리이전등록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상의 등록의무자의 주소와 상표등록원부와 다를 경우에 경우에 그 등록신청 시 제출한 읍·면·동 및 등기기관의 장이 발행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서 주소 변경사실이 명백히 나타난 때에는 직권으로 주소 표시변경등록을 하여 이전되도록 함.

   ②등록관련신청서 제출 후 서류의 흠결로 불수리 할 경우 서류반환 및 수수료 납부사항정정신청 절차를 거쳐 재신청토록 하였으나 미흡한 서류만을 보완하여 재 접수되도록 하여 서류반환 및 수수료 납부사항정정신청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2) ONE-STOP 서비스 실현

   ①상표권의 권리이전 및 상속을 하고자 할 때 등록료와 등록세를 별도로 납부케 되어 있어 특허고객이 금융기관을 중복적으로 방문해야 하는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를 통합징수 할 수 있도록 개선함.

   ②상표권을 신규 설정등록하고 자 할 때 등록료 납부를 위해서 특허고객은 특허청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납부서를 작성 제출하고 특허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등록결정서와 납입고지서를 함께 송부토록 하여 금융기관에 바로 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상표권의 신규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의견제출

   이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등록서비스담당관, 전화:(042)481-5233 또는 5251, 팩스 (042)472-34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③기타참고사항

   ※보내실곳: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405호 등록서비스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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