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5-104
- 담당자박종주
- 담당부서특허심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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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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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5-104호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 월29일
산업자원부장관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법률 입법예고
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가. 개정이유
심사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됨에 따라 공개 전에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대비하고, 특허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도모하며, 실용신안법이 개정됨에 따른 관련규정의 개정을 반영하고, 기타 출원인의 편익과 심사·심판업무의 효율 제고를 위하여 제도를 개선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출원공개 전에 거절결정이 확정된 출원에 대하여 종전에는 다시 출원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출원인이 그 기술내용의 보완을 통하여 다시 출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2) 산업활동의 국제화와 정보통신수단의 발달을 반영하여, 종전에는 출원 전에 외국에서 공연히 알려지거나 사용되고 있는 기술인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함.
(3) 종전에는 출원 전 6개월 이내에 출원인이 행한 특정한 공지행위를 거절이유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출원 전 6개월 이내에 출원인이 행한 모든 공지행위를 거절이유에서 제외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
(4)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출원의 번역문 제출기한을「최초출원일로부터 30개월」에서「31개월」로 연장하고, 국제출원의 명세서 보정을 종전의「심사청구 다음날부터」에서「심사청구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변경함.
(5) 종전에는 유사한 성격의 이의신청제도와 무효심판제도가 중복규정되어 있어, 권리확정 지연 및 소송비용 등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무효심판제도로 단일화함.
(6)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폐지에 따라, 종전의 이중출원제도 대신 변경출원제도를 도입하고 우선권주장 기초출원의 취하시기를 1년 3월로 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함.
(7) 특허무효심판에 있어, 정정의 인정여부 판단시에는 특허요건을 판단하지 않도록 하고 무효여부 판단시에 특허요건을 판단하도록 하여, 절차의 신속화를 도모함.
(8) 종전에는 특허료 등의 반환청구 통지대상을 잘못 납부된 경우만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경우로 확대하여,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함.
(9) 주40시간 근무제 전면실시에 따라 토요일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기간의 만료일인 경우 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함.
(10) 특허분쟁에 있어서 양질의 변리 서비스를 유도하기 위하여 변리사가 특허법원, 대법원 등에서 소송대리를 한 경우에 소송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11)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인 자격에 전용실시권자를 추가하고, 재택심사를 위한 서류반출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국제특허분류(IPC)부여작업 등을 외부용역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확히 함.
2. 실용신안법 전부개정법률
가. 개정이유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신속한 권리설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장점이 감소되고, 상대적으로 선등록 권리의 오·남용, 복잡한 심사절차로 인한 출원인의 부담 증가 및 심사업무의 효율성 저하 등 선등록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실용신안제도를 심사후 등록제도로 개정하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실용신안 선등록제도가 심사후 등록제도로 전환하고, 선등록제도와 관련하여 도입된 기초적 요건의 심사, 출원각하, 기술평가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현재의 특허제도와 합치시킴.
(2) 종전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국내 우선권을 주장하는 후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선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곧바로 취하간주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특허출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후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3월이 경과한 후 취하 간주하도록 함.
(3) 제품의 수명이 짧은 실용신안등록출원 기술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청구기간을 출원일부터 3년 이내로 함.
(4) 기술평가, 이중출원, 출원각하 제도 등의 폐지에 따라 실용신안권·심판·재심·소송·국제특허출원·보칙·벌칙 부분의 용어를 정리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함.
(5) 기타 이 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리함.
〔의견제출〕
(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1004호
○특허법·실용신안법
-특허청장(참조:특허심사정책과장, 전화:(042)481-5399, Fax:(042)472-3470, 이메일:kipopjj@ki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