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추가입법예고
- 공고번호2005-110
- 담당자최광국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622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 - 110호
전기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월 2일
산업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추가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징수하는 가산금의 부과기준을 월할계산에서 일할계산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 5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전력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전화 : 02-2110-5474, 전송 : 02- 503-9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