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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입법예고
  • 공고번호2005-111
  • 담당자이민영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250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5-111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 월 7 일

산업자원부장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사유

   2000년 9 월 에너지가격구조개편 당시 장애인·국가상이유공자 등에 대한 연료가격보조금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그 재원은 수송용LPG(부탄)의 판매부과금에서 확보토록 한 부처간 합의에 따라, 2005년도 보조금 재원확보를 위하여 부탄에 대한 총세액 범위내에서 특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대신 판매부과금을 인상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석유판매부과금의 부과대상인 부탄의 부과기준을 톤당 43,778원에서 18,505원을 인상하여 62,283원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석유산업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산업자원부, 전화:02-2110-5455, 전송:02-503-96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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