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체제 인증기관 지정
- 공고번호1997-026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458
- 첨부파일
제 목 : 품질보증체제 인증기관 지정
공고일 : 1997. 3. 6.
소 관 : 통상산업부. 품질안전과.
통상산업부 공고 제1997-26호
품질보증체제 인증기관 지정
품질경영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보증체제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1997. 3. 6.
통상산업부장관
1. 인증기관 명칭 : (주)한국건설품질인증원
2. 대표자 : 우석환
3.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5동 106-6
4. 인증범위 : 13. 비금속 광물제품
23. 건설
31. 기타사업서비스. 이상 3개 분야
5. 지정번호 : KAC-014 .
6. 지정일자 : 1997. 2. 2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