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운영요령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114호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운영요령

 

1. 제정사유

   국가균형발전과 제2의 경제도약을 견인할 주요 국정과제로서 생산중심의 산업단지에 연구

   개발역량의 확충, 산학협력네트워크 촉진 등을 통해 자립형 혁신클러스터로 육성, 확산하기

   위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사업내용 : 기반구축(DB, 교류, 협력, 창업지원 등), 혁신역량강화(협의체 운영, 산학연

                      협력지원 등), 혁신환경기반조성(단지 구조고도화, 산업기반시설 확충 등)

 

   ㅇ 운영체계 : 추진위원회, 정책협의회, 전문위원회, 추진단, 지원기관 협의회로 구축추진

 

   ㅇ 예산집행 : 산자부-전담기관 협약체결 → 전담기관-주관기관 협약체결 → 주관기관-

                      추진단 협약체결

       * 주관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담기관 : 산업기술평가원

 

   ㅇ 사업평가 : 분기별, 반기별 사업추진현황, 성과활용보고서 작성·제출(주관기관, 추진단)

                      → 사업비 평가(ITEP) 및 성과평가(KIET) → 성과급 및 예산차등지원(정책

                      협의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