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9-024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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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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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 및 동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공고일 : 1999. 1. 25
소관과 : 산업자원부 유통산업과
산업자원부공고 제1999-24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1월 25일
산업자원부장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 및
동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맞추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 >
가. 법 적용이 제외되는 유가증권 및 어음·채무증서를 각각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과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어음 및 채무증서로 한정하여
적용 제외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함
나. 다단계판매자의 광고표시의무, 방문판매자 등의 자료제출의무가 법률개정
으로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함
다. 다단계판매상품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제도가 법률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후원수당의 범위를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하는 가격의 35퍼센트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한정함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안) >
가. 다단계판매상품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제도, 다단계판매자의 광고표시
의무가 법률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함
나. 방문판매업협회 등의 설립근거에 관한 규정이 법률개정으로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개정(안) 및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유통
산업과장, 전화 500-2435, 팩시밀리 503-9462, 인터넷 www.moci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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