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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기자재의운영에관한규정 위반제품공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122호

 


효율관리기자재의운영에관한규정 위반제품 공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8조 제3항 및 효율관리기자재의운영에관한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4-37호)에 따라 최저효율기준미달 제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5. 5. 13.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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