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5-120
- 담당자권상호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812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 - 120호
전기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월 13일
산업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사업자들의 전기공급설비 유지.관리 기준 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설치 취지에 부합되게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납부자를 명확히 함으로써 부담금 납부에 대한 분쟁소지를 제거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송전.배전.구역전기사업자들의 전기공급설비 유지.관리기준을 산업자원부장관의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27조)
나. `03. 12월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구역전기사업자 등이 독립된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게 됨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납부의무자를 명확히 함(안 제51조제1항)
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마련(안 제98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전력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전화 : 02-2110-5474, 전송 : 02-503-9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