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5-127
- 담당자장인선
- 담당부서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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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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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 제2005 - 127호
우리부는 산업 및 자원분야에서 일익을 담당할 7급기술직 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05년 5월 18일
산업자원부장관
7급기술직공무원특별채용시험시행계획공고
(산업자원부 2005년도 제1회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 임용예정인원 및 응시 자격요건 >
임용예정 기 관 | 임용예정 직 급 | 임용예정 인 원 | 응시 자격요건 |
산 업 자원부 | 조 선 주사보 | 1명 | ⋅조선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
금 속 주사보 | 1명 | ⋅금속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 |
원자력 주사보 | 1명 | ⋅원자력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 |
섬 유 주사보 | 1명 | ⋅섬유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 |
자 원 주사보 | 2명 | ⋅자원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 |
< 공통 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연령이 20세이상 35세이하(1969.1.1∼1985.12.31)인 자로서 군필 또는 면제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 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 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3년미 만은 3세 연장 (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은 당해시험의 최종(면접) 시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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