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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기술직 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 - 127호

 

   우리부는 산업 및 자원분야에서 일익을 담당할 7급기술직 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05년 5월 18일

산업자원부장관

                   

7급기술직공무원특별채용시험시행계획공고

(산업자원부 2005년도 제1회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 임용예정인원 및 응시 자격요건 >


임용예정

기    관

    

임용예정 

직    급

    

임용예정

인    원

    

응시 자격요건

    

산  업

자원부

    

조  선

주사보

    

1명

    

⋅조선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금  속

주사보

    

1명

    

⋅금속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원자력

주사보

    

1명

    

⋅원자력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섬  유

주사보 

    

1명

    

⋅섬유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자  원

주사보

    

2명

    

⋅자원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 공통 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연령이 20세이상 35세이하(1969.1.1∼1985.12.31) 자로서

   군필 또는 면제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

      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

       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3년미

        만은 3세 연장

       (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은 당해시험의 최종(면접) 시험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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