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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법시행령및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 - 128 호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겨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월 28일

                                                                                                       산업자원부장관



Ⅰ.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중소기업의 입지부담 완화를 위해 국유재산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를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안 제2조의2,

       제3조 내지 제6조, 제14조제1항, 제19조의4)

   (1) 공장입지금지지역 및 공장설립유도지역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

   (2) 산업자원부장관이 기업애로해소를 위한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로 기업애로조정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나. 국유재산등의 처분에 대한 특례 확대 (안 제9조)

     중소기업자가 용도폐지된 국․공유재산 등을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이 처분할 수 있는 국유재산등의 범위를 전체 공장용지면적의 100분의 20

     이하에서 100분의 50이하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취득관련 애로를

     해소하려는 것임


Ⅱ.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내 공장증설시 신고제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한 신고절차를 규정하고, 염의 자가품질표시제도 시행에 따른

   표시 기준 및 방법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내 공장증설시 신고 절차 마련 (안 제5조의2)

   (1) 산업단지내 기등록된 기업이 건축면적의 20/100이내에서 증설을 하는 경우 입주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만 제출하면

        신고 완료되도록 함

  나. 염의 자가품질표시제의 기준 및 방법 규정 (안 제9조)

   (1) 법 제55조제10항에 따라 염의 자가품질표시제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염관리법 시행규칙에 기준 및 방법이 마련되었으므로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

        도록 함


Ⅲ 의견제출

  □ 위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자료)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4. 보내실곳 : 산업자원부 정책홍보관리실 법무담당관

     ○ 주소 : (우편번호 427-723)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번지 정부과천청사

     ○ 전화:02)2110 - 5224~5, 팩스:02)503-9435

     ○ 담당자전자우편 : mcw2004@mocie.go.kr

                                   pkh8272@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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