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9-029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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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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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석탄산업법시행규칙개정안
보도일 : 1999. 1.
소관과 : 산업자원부 석탄산업과
산업자원부 공고 제1999-29호
석탄산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1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석탄산업법시행규칙개정안
1. 개정이유
국민경제의 발전과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석탄산업의 비중이 축소되는 현재의
여건에 맞도록 석탄자원의 개발 및 석탄산업의 지원과 관련된 각종 제도를 정비
하고, 정부의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
하여 석탄산업의 자율적인 발전을 유도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탄좌회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탄좌회사 설립신고 및 매수에 따른 보상신청
제도를 폐지함(안 제5조 내지 제7조)
나. 석탄가공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함에 따라 사업개시의 신고를 폐지함
(안 제9조)
다. 석탄광업자 및 석탄가공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규정함(안 제14조 내지 제15조)
라. 규제완화 차원에서 연탄제조업자의 명의표시 및 장부비치의무를 폐지함(안
제19조 및 제21조)
마. 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의 품질분석시험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함(별표 4)
3. 의견제출
이 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석탄산업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02)500-2766, 전송 (02) 504-5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