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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 - 125호

 

     염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월 21일
산업자원부장관

 

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염관리법 개정(2005.5.3, 국회통과, 의안번호 171015)에 따라 동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염관리법시행규칙에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별지 제1호서식(염전개발허가신청서), 제2호서식(염제조업허가신청서), 제5호서식(염전개발·염제조업 변경허가신청서) 및 제10호서식(염전개발허가증·염제조업허가증)의 뒤쪽의 “위임기관”란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05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문의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염산업발전팀 2110-5667)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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