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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 - 124호

 

    염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월 21일
산업자원부장관

 

염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염관리법 개정(2005.5.3, 국회통과, 의안번호 171015)에 따라 동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염관리법시행령에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제2조(염제조업의 허가신청) 및 제28조(허가의 취소등)의 “산업자원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함

  나. 권한의 시·도이양에 따라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항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05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문의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염산업발전팀 2110-5667)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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