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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등록료 입법예고
  • 공고번호2005-126
  • 담당자김탁영
  • 담당부서재정기획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032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5-126호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 월21일

산업자원부장관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자인 출원변경제도가 보정 개념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의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의장변경출원료를 보정료에 포함시키고,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허(등록)결정시 특허청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로도 특허(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특허청장이 등록세를 특별징수 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등록세의 납부방법 등을 규정하고, 개정 상표법상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상표등록출원료·상표권의 설정등록료 및 그 밖의 수수료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추가하며, “의장”에서“디자인”으로 등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의장 변경출원료를 보정료에 포함시킴

     (1)의장법의 출원의 변경 관련규정이 삭제되고 동 내용이 개정 디자인보호법의 보정에 흡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종전의 의장 변경출원료 관련규정(제4조제3호 및 동조제4호)을 삭제하고 이를 보정료에포함시킴

     (3)종전에는 출원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 변경출원료를 납부하던 것을 보정료로 납부하도록 하고, 출원을 분할하면서 변경하는 경우에 분할출원과 변경출원의 병합출원료를 납부하던 것을 분할출원료만을 납부하도록 하여 출원인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설정특허(등록)료 등 납부방법의 추가

     (1)별도의 납부서를 제출하지 않고 설정특허(등록)료 등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하려는 것임.

     (2)종전에는 설정특허(등록)료 등 납부시정상 납부기간내에 납부서를 접수하고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특허(등록)결정시 특허청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지정납부자번호)로 정상납부기간내에 특허(등록)료를 납부하는 방법도 추가함.

     (3)설정특허(등록)료 등의 납부절차 개선으로 민원인의 편의증대 기대

    다. 등록세 납부방법 등 신설

     (1)특허청장이 등록세를 특별징수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등록세 납부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등록세는 등록료 또는 수수료와 함께 일괄하여 납부하거나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하고 그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

     (3)등록세를 등록료 또는 수수료와 함께 일괄하여 납부하는 경우 등록세 납부를 위한 별도의 절차가 생략되어 민원인의 불편사항 해소

    라. 개정 상표법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 반영

     (1)개정 상표법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상표등록출원료·상표권의 설정등록료 및 등록증의 재교부신청 또는 그 사본의 교부신청료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추가

     (3)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 신설에 따른 관련 수수료 및 등록료를 규정함으로써 상위법과 하위법간의 법령체계 확립

    마. “의장”에서“디자인”으로 등 용어변경(법률의 명칭은“디자인보호법”으로 함)

     (1)개정 디자인보호법에 일본식 한자인 의장(意匠)을 디자인으로 용어를 변경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의장”에서“디자인”으로(법률의 명칭은“디자인보호법”으로 함) 등 용어변경

     (3)개정 디자인보호법의 용어변경 사항을 적시에 반영함으로써 상위법과 하위법간의법령체계를 확립하고 민원인의 혼란 야기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징수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6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재정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특허청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주 소:302- 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4동 1406호

    ○전 화:(042) 481-5046, FAX:(042)472-3457, 이메일:tykim111@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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