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05-133
- 담당자이만찬
- 담당부서제품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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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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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 제2005-133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ㅇ 개정이유
불법.불량전기용품으로부터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제품 단속기관을 설립하고, 중고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7441호, 2005. 3. 31)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05년 6월 3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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