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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지정해제공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137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에 의거 대구 구지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지구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한 바 있으나, 택지개발사업시행자(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현재까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지역지정해제 요청을 해 옴에 따라 해제코자 함. 

 

2005. 6.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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