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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행정처분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14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행정처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거 승용차 함께타기 시민운동본부라는 명칭의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을 말소합니다.

 

2005년 6월  8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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