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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의금지등에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 - 143호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월 13일

                                                 산업자원부장관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72년 타결되어 1975년부터 국제법적 효력을 발하고 있는 "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의 금지 및 폐기에 관한협약"(이하"생물무기금지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BWC)"이라 한다)을 우리나라는 1987년에 가입함으로써 BWC를 이행할 국제법적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아직까지 국내이행을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규제등에 관한 법률"을 전부개정하여 생물작용제의 전쟁무기 또는 테러용도로의 사용을 방지하고자 BWC 국내이행 목적의 법률을 마련함

    또한, 2004년 법제처에서 마련한 "재량행위 투명화 추진방안"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그 동안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명칭 변경 및 목적의 명확화(안 제1조)
  나. 협약 규제대상 물질을 하위법령으로 규정(안 제2조제5호)
  다. 생물무기의 금지 의무 및 심의회 구성(안 제3조 및 제4조)
  라.생물작용제의 개발등의 신고 및 안전관리제도 도입(안 제6조)
  마. 안전관리실행계획서 제출 제도 도입(안 제9조)
  바. 안전교육의 의무화(안 10조)
  사. 생물작용제의 폐기 의무(안제13조)
  아. 특정화학물질 및 생물작용제의 수출입규제(안 제14조 및 제15조)
  자. 정기 및 수시검사제도 도입(안 제22조)
  차. 대응화학·생물물질 연구개발의 정부지원(안 제24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7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기초소재산업과장  전화 02-2110-5642, 팩스 02-503-9684, 생물화학산업과장 전화 02-2110-5664, 팩스 02-503-94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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