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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개정관련 공청회 개최공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147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6월 14일

산업자원부장관

 

지속가능산업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공고

 

1. 공청회 제목
  ㅇ 지속가능산업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

 

2. 일시 및 장소
  ㅇ 2005년 6월 29일 (수) 15:00 기술표준원 1층 세미나실
  ㅇ 주관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사)환경정의 
          
3. 발표 및 진행에 관한 사항

  ㅇ 사회자 :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김일중 교수

  ㅇ 발표자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개정 내용(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산업환경과장)
   - 자원절약형 재제조 산업육성의 필요성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경수 박사)
   - 환경경제효율 표시제도 도입방안 (환경경영학회 김종대 부회장)
   -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생태산업단지 구축 (중부대학교 최정석 교수)


  ㅇ 토론자 (9명)
   - 시민단체 : 1명
   - 경제정책연구소 : 2명
   - 기업 및 단체 : 3명
   - 대학 : 1명 
   - 관련기관 : 2명
      * 참석예정자의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ㅇ 진행순서
   - 인사말
   - 주제발표
   - 주제발표에 대한 패널리스트 토론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종합정리

 

4. 의견제출
  ㅇ 공청회 참관 등록 장소의 지정양식에 의한 의견제출
  ㅇ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 국민참여마당 → 사이버공청회)를 통한

      의견제출

 

5. 공청회에 대한 문의
  ㅇ 산업자원부 산업환경과(☎ 02-2110-5134)

 

6. 관련자료
  ㅇ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골자 및 개정안 전문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 국민참여마당 → 사이버공청회)를 통하여

       열람 가능

 

※ 법률 주요골자 및 신구조문 대비표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고시·공고)

    산업자원부공고 2005-1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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