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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5-149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법제업무운용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6월 20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주요골자로 하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의

공포(법률 제7507호, 2005년 5월 26일)에 따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을 정비

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개선․파기․수거명령 등과 위해사실의 공표 및 안전검사대상공산  

     품의 교환․환불․수리 등에 관한 권한을 “산업자원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함(시행령 

     개정안 제7조 및 제8조)


 ㅇ 공산품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사항에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지정 및 안전기준의 수립

     에 관한 사항을 추가(시행령 개정안 제9조)

 

 ㅇ 시․도지사의 위임사무에서 고유사무로 변경된 개선․파기․수거명령 등을 위임 규정에서

     삭제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시행령 개정안 제13조)
 

 ㅇ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공동사무로 함(시행령 개정안  

     제14조)


 ㅇ 품질표시대상공산품, 안전검사대상공산품 및 안전검정대상공산품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

     여 고시할 수 있는 권한을 “산업자원부장관”에서 “기술표준원장”으로 함(시행규칙 개정안

     제3조, 제4조 및 제13조) 
 

 ㅇ 보고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 또는 시․도지사” 공동으로 함(시행규칙 개정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7

  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장(첨조 : 생활복지표준과장

  전화 02-509-7247, FAX 02-509-722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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