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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2005년 시범사업 공고
  • 공고번호2005-145
  • 담당자신성필
  • 담당부서산업혁신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410
  • 첨부파일

교육인적자원부 사업공고 2005-44호

산업자원부 사업공고 2005-145호

노동부 사업공고 2005-  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2005년 시범사업 공고



 교육인적자원부·산업자원부․노동부는 공동으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다  음 -


1. 사업의 내용

 - 기업 등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에서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관리하고, 재직중 학습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제고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업 및 단체․공공기관에 심사를 통해 인증마크를 부여


2. 시범사업 내용

 - 심사 인증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산업인력공단

 - 인증과 연계된 컨설팅 사업 : 한국생산성본부


3. 시범사업 신청 대상

 - 2005년 40개 기업 심사예정(대기업 10개, 중소기업 30개)

 - 고용보험 적용 대상 모든 기업체


4. 심사 기준 및 방법
 - 인적자원관리(HRM)와 인적자원개발(HRD) 영역별 500점씩 총 1000점 만점

 - 총점 500점 이상 획득시 인증(영역별 200점 미만인 경우 탈락)

 - 서류심사와 현장방문심사를 통해 최종 인증여부 결정


5. 시범사업의 특징

 - 2005년 시범사업의 인증을 받은 기업은 법령 보완 이후 ’06년 간편심사 후 재인증

 - 2005년 심사비 및 컨설팅 비용은 정부부담


6.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자체평가서

 - 접수기간 : 2005년 6월 15일~2005년 7월 15일

 - 접수장소 : (우 135-949) 서울시 강남구 청담2동 15-1번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접수방법 : e-메일(best-hrd@krivet.re.kr) 및 우편 접수

 - 문의 : 02-3485-5137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신청서 및 자체평가 양식은 홈페이지 참조

    한국직업능력개발원(www.nhrd.net/research/best-hrd.htm)



2005년 6월  15일

교육인적자원부·산업자원부․노동부 


운영기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생산성본부

후원기관 : 대한상공회의소(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신문사,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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