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5-145
- 담당자신성필
- 담당부서산업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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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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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교육인적자원부 사업공고 2005-44호
산업자원부 사업공고 2005-145호
노동부 사업공고 2005- 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2005년 시범사업 공고
교육인적자원부·산업자원부․노동부는 공동으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다 음 -
1. 사업의 내용
- 기업 등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에서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관리하고, 재직중 학습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제고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업 및 단체․공공기관에 심사를 통해 인증마크를 부여
2. 시범사업 내용
- 심사 인증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산업인력공단
- 인증과 연계된 컨설팅 사업 : 한국생산성본부
3. 시범사업 신청 대상
- 2005년 40개 기업 심사예정(대기업 10개, 중소기업 30개)
- 고용보험 적용 대상 모든 기업체
4. 심사 기준 및 방법
- 인적자원관리(HRM)와 인적자원개발(HRD) 영역별 500점씩 총 1000점 만점
- 총점 500점 이상 획득시 인증(영역별 200점 미만인 경우 탈락)
- 서류심사와 현장방문심사를 통해 최종 인증여부 결정
5. 시범사업의 특징
- 2005년 시범사업의 인증을 받은 기업은 법령 보완 이후 ’06년 간편심사 후 재인증
- 2005년 심사비 및 컨설팅 비용은 정부부담
6.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자체평가서
- 접수기간 : 2005년 6월 15일~2005년 7월 15일
- 접수장소 : (우 135-949) 서울시 강남구 청담2동 15-1번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접수방법 : e-메일(best-hrd@krivet.re.kr) 및 우편 접수
- 문의 : 02-3485-5137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신청서 및 자체평가 양식은 홈페이지 참조
한국직업능력개발원(www.nhrd.net/research/best-hrd.htm)
2005년 6월 15일
교육인적자원부·산업자원부․노동부
운영기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생산성본부
후원기관 : 대한상공회의소(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신문사,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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