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제2005-154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6 월27일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추진계획 수립,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제도 활성화 등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사업의 구체적인 실천수단을 마련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절차를 보강하며 산업단지내 투기성 임대사업제한 등 그간 산업단지 관리·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장설립 승인과 관련한 인·허가 의제에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추가함.

    나. 제조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산업단지안의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한 경우 사업개시신고를 하도록 함.

    다.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추진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혁신클러스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지정 및 지원 개선

     (1)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요청 기관으로 기존 시·도지사 외에 산업단지 관리기관을 추가함.

     (2)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지정요건으로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추진계획과 조화를 추가함.

     (3)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우선지정 대상으로 기존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외에 혁신클러스터산업단지와 그 인근지역을 추가함.

     (4)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대해 개발부담금등을 면제하도록 함.

    마.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행위제한에 대해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적용을 명확히 함.

    바. 산업단지 안에서 관리기관의 임대사업 근거를 신설하고 산업단지안에서 투기성 임대사업을 제한하기 위해 분양수요 및 산업여건 등을감안하여 임대사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사. 산업단지 안의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계약을체결한 제조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분할된 산업용지 및 건축물 등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아. 국유재산법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 중 미활용토지와 산업단지안의 미분양 산업용지를 교환하여 중소기업전용임대단지를 조성·공급 할수 있도록 함.

    자. 농공단지의 관리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 등의 양도의무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도 불구하고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그 공장 등의 철거조치를 명할수 있도록 함.

    차.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의 추진

     (1) 관리권자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기존산업단지의 업종고도화, 산업재배치, 포괄적인환경개선 등이 필요할 경우 기존산업단지전체에 대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

     (2) 구조고도화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산업단지별 구조고도화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3) 구조고도화기본계획 및 구조고도화시행계획은 입주업체와 관계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고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와협의 후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승인된 시행계획은 관리기본계획으로 보도록함.

     (4) 구조고도화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지구단위계획, 개발계획, 실시계획의 결정 및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봄.

     (5) 구조고도화시행계획의 실시에 따른 개발이익은 해당 산업단지의 기반시설확충에 재투자하도록 함.

    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이사장 임면시 기관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고 보궐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함.

    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및 보조금 교부 근거를 신설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채권발행 근거를 신설.

    파. 공장입지·공장건축·공장등록 및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할 경우 검사 7일전까지 피검사자에 대한 통지의무규정을신설.

    하. 산업자원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관리기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7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지역투자입지담당관, 전화 2110-5302, 팩스 503-5602)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