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9-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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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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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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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송유관사업법시행령개정(안)
공고일 : 1999. 2. 3.
소관과 : 산업자원부 석유수급과
산업자원부 공고 제1999-32호
송유관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법제업무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999년 2월 3일
산업자원부장관
송유관사업법시행령개정(안)
1. 개정이유
ㅇ 98.12.1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송유관사업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의 보완
2. 주요골자
ㅇ 송유관사업에 대한 진입을 자유화하고, 송유관의 안전관리제도를
강화하는 취지로 변경된 법명을 반영하여 령의 명칭을 \"송유관안전
관리법시행령\"으로 변경함
ㅇ 누유 등 사고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송유관사업법 개정시 새로이
동법의 적용을 받게된 비사업용송유관 중에서 15km미만의 단거리
송유관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타법에 의한 점검 및 자체관리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2조)
ㅇ 송유관설치자로부터 제출된 공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을 인가전에
안전관리 전문검사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 공사계획이 인가조건인 기술기준 및 안전관리제도에
적합여부 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ㅇ 시설의 기술기준적용이 면제된 기존의 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
관리자가 제출한 시설관리계획서에 대하여 송유관안전검사 위탁
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전
기준에 미달된 시설에 대한 보완명령의 근거를 마련하고 추후 안전
검사의 기준이 될 시설설치기준의 안전성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부여함(부칙 제2조)
ㅇ 시설의 기술기준을 면제 받도록한 기존 송유관의 설치자가 시설
관리계획서를 제출 및 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하여 이행 확보가 가능토록함
(부칙 제2조)
ㅇ 법 개정으로 송유관사업허가제가 폐지됨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허가의 기준 및 과징금 부과.납부에 관한 조문의 폐지
(현행 제3조 내지 제5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 2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석유가스심의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 02-
500-2765, fax : 503-96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변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