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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 ESCO투자사업 표준화 및 적격심사기준표준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156호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 ESCO투자사업 표준화 및 적격심사기준표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에너지절약 용역사업 중 공동주택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의 올바른 보급확대를 유도하고자,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 ESCO투자사업에 대한 표준화모델 및 적격심사기준표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6월 30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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