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5-163
- 담당자박현종
- 담당부서석탄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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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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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5 - 163 호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7일
산업자원부 장관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폐광지역 경제회생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① 진흥지구 개발계획의 수립권자 조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
ㅇ진흥지구개발계획 및 환경보전계획 수립권한 등의 조정(제6조, 제7조 및 제22조)
② 개발사업에 대한 특례조항 보완
ㅇ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공동 사후관리를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제9조의2)
ㅇ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조항 정비(제10조 및 제10조의2)
ㅇ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특례를 명확하게 규정(제11조)
ㅇ국·공유재산의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산정(제16조의2)
ㅇ이전기업에 대한 시설이전비용 등의 지원(제23조의2)
③카지노업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100분의 20을 소재지 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폐광기금에 석탄생산량 및 인구감소 등을 고려하여 납부토록 규정함(제16조)
④폐광지역개발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직급을 하향조정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함(제26조)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7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석탄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다. 보내실 곳 : 산업자원부 석탄산업과(주소 : 경기고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전화 : 02-2110-5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