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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공고번호2005-165
  • 담당자남배인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933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5-165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 월11일

산업자원부 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사업법의 개정(2005. 5.26. 공포, 법률 제7508호)에 따라「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① 다중이용시설, 위험시설 등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은 전문검사기관인 전기안전공사에서 수행토록 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전점검 신청자가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안전공사중 점검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

     ②전기사업법 개정으로 부적합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개선명령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

    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①전압 600V이하로서 용량 10kW이하인 발전기를 일반용전기설비로 분류하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면제 대상에서 삭제함.

     ②전기안전공사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정기검사 결과, 기술기준에 부적합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토록 함.

     ③전기안전공사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3년간 기록·보존토록 함.

     ④기타, 개정법률에 의해 부적합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개선명령 등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 하위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 월 1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에너지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과장

     ○주 소:(우편번호 427-723)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2110-5445

     ○팩스:02) 503-9632

     ○전자우편:alias5@empal.com


4. 기 타

   상세내역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cie.go.kr자료실 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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