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9-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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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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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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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일 : 1999. 2. .
소관과 : 산업자원부 가스기획과
산업자원부 공고 제1999-33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2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건설교통부고시 제1998-149호(액화석유가스 사용자동차 및 관리기준)가 법령
미근거를 이유로 99.2.28일부로 자동폐지되게 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사업관리법 에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것
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조항(제34조의3)을 마련한 바, 액화석유가스의 연료로의
사용을 제한하는 자동차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다음 각호의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수 없음
(안 제56조의2 및 동조관련 별표25)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및
자동차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
-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승용자동차. 단, 웨곤형 및 짚형승용자동차를 제외
한다.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상이자 본인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 존 비속 및 비속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에는 형제 자매를 포함한다)의 명의로 등록된 승용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도지사에 등록된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 존 비속
및 비속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형제 자매를 포함한다)의 명의로 등록된
승용자동차 1대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한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특수자동차. 다만,
화물자동차중 외형이 승용자동차와 유사한 밴형의 화물자동차를 제외한다.
○ 이 규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함(안 부칙)
(첨부 : 시행규칙개정령(안)신 구조문 대비표)
3. 의견제출
이 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 2월 13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가스기획과장
: 전화 500-2737, FAX 504-45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등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신 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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