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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 공고번호2005-166
  • 담당자구공호
  • 담당부서등록서비스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622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5-166호

   특허법시행규칙, 실용신안법시행규칙,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 월14일

산업자원부장관


특허법시행규칙, 실용신안법시행규칙,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특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실시중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가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 일정기간에 회복할 수 있도록 함

  □개정내용

   실시중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가 특허료의 납부나 보전을 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특허권의 권리회복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등록령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 서식의 연차 특허(등록)료 납부서 또는 동 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특허(등록)료보전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의견제출

   이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 월 3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등록서비스담당관, 전화:(042)481-5233 또는 5251, 팩스 (042)472-34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③기타참고사항

  ○보내실곳: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405호 등록서비스담당관실


2.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실시중인 등록고안의 실용신안권자가 등록료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경우 일정기간내 회복할 수 있도록 함

  ○개정내용

   실시중인 등록고안의 실용신안권자가 등록료의 납부나 보전을 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실용신안권의 권리회복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 서식의 연차특허(등록)료 납부서 또는 동 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특허(등록)료보전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의견제출

   이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 장(참조:등록서비스담당관, 전화:(042)481-5233 또는 5251, 팩스 (042)472-34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 하 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③기타참고사항

  ○보내실곳:302-701, 대전광역시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405호 등록서비스담당관실허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연차 특허(등록)료 납부서 또는 동 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특허(등록)료보전서를 제출하도록 함.

  ○의견제출

   이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등록서비스담당관, 전화:(042)481-5233 또는 5251, 팩스(042)472-34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③기타참고사항

  ○보내실곳: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405호 등록서비스담당관실


3 .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실시중인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가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 하여 그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 일정기간내 회복할 수 있도록 함

  ○개정내용

   실시중인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가 등록료의 납부나 보전을 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디자인권의 권리회복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연차 특허(등록)료 납부서 또는 동 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특허(등록)료보전서를 제출하도록 함.

  ○의견제출

   이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등록서비스담당관, 전화:(042)481-5233 또는 5251, 팩스(042)472-34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③기타참고사항

  ○보내실곳: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405호 등록서비스담당관실


4.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실시중인 특허발명 등이 특허(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권리가 소멸된 경우 일정기간 내 회복할 수 있도록 특허법·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별지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내용

   실시중인 특허발명, 등록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특허(등록) 권자가 등록료의 납부나 보전을 하지 아니하여 특허(등록)권이 소멸된 경우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 서식의 연차특허(등록)료 납부서 또는 동 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특허(등록)료보전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권리회복 신청을 함.

  ○의견제출

   이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등록서비스담당관, 전화:(042)481-5233 또는 5251, 팩스 (042)472-34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③기타참고사항

  ○보내실곳: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405호 등록서비스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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